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경우, 비자 종류/등급란에는 B1/B2로 표기된 비자를 받게 됩니다. 여기서 B-1은 상용(출장) 비자를, B-2는 관광 비자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, 미국에 출장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공항의 입국 심사 시 심사관이 입국 신고서(I-94)에 B1로 기록합니다. 반면,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다면 입국 신고서에는 B2로 기록됩니다.
B-1 상용비자 (Business)
B-1 상용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목적에 따라 주로 3개월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습니다. 이 기간이 부족하다면 이민국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B-1 비자로 입국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일에 대한 보수 없이 일할 수 있으나, 이는 이민법상 불법적인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따라서,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출장을 오거나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거래처와의 미팅을 위해 입국할 필요가 있을 때 B-1 상용 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B-2 관광비자
미국을 관광하거나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B-2 관광 비자를 통해 입국하게 됩니다. 한국에서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성인은 10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됩니다. 관광 비자를 미국에 입국 시 대부분 6개월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. 다만, 자주 입국하는 경우에 따라 15일 또는 1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2007년 이후 무비자 입국 제도 (ESTA)가 도입되면서 관광 비자의 신청 및 연장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. 무비자 제도로 3개월 동안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B-2 관광비자를 신청하게 된다면, 관광비자가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를 무조건 제시하여아 합니다.
B-1(상용) / B-2(관광) 비자 신청에 경험 많은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
다른 복잡한 비자에 비해 B-1/B-2 비자는 절차가 간단한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, 위에서 설명했듯이 미국 무비자 입국 제도 (ESTA)가 도입 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와 이유 없이는 매우 발급받기 어려워 진 비자가 바로 B-1/B-2 비자입니다. 따라서,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하며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 영사에게 어필 할 확실한 시나리오와 그에 맞는 인터뷰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.
저희 (주)이민법인 쿼티의 소속 미국 변호사들은 다년간의 B-1/B-2 비자 인터뷰 연습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자분이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직접 인터뷰 연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